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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250호(2017.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8. ~ 2017. 4. 17.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0-5751 | 팩스번호 : 044-200-5769 | jhchun@korea.kr | 조회수 : 3,3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50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만공사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jhchun@korea.kr

 

- 팩스 : 044-200-5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 팩스 044-200-5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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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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