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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63호(2017.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18.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kopo15@korea.kr | 조회수 : 3,596회  

⊙법무부공고제2017-6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ㆍ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절차,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ㆍ통지 방법과 절차,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4조의2 및 제9조 신설)

 

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함.

 

 

나.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ㆍ통지 절차 등 마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3및 제6조의4 신설)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은 법무부장관이 등록한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정보 및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하려는 등록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최소등록기간 경과 여부 및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법무부장관은 면제 신청인이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면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10조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장관,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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