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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64호(2017. 3. 9.)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18.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30 | 팩스번호 : 02-2110-0347 | kopo15@korea.kr | 조회수 : 2,929회  

⊙법무부공고제2017-6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출입국 시 신고 제도, 등록한 정보의 열람ㆍ통지 제도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출입국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4. 10. 1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27호)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내용 중 진술조력인에 관한 14개 조문(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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