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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67호(2017.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18.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0356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3,049회  

⊙법무부공고제2017-6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를 받는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교정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통보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치품 반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치품 반환 업무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의2)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영치품을 보내게 하는 경우 등 민원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 및 영치품 반환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편철하는 등 고유식별 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나. 서신 무봉함 제출 대상 수형자 추가(안 제65조)

 

법 제57조에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및 다른 경비 등급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나 이와 동등한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함

 

 

다. 휴업일 관련 규정 개선(안 제96조)

 

12월 31일이 휴업일로 되어 있으나 정상 일과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휴업일에서 제외함

 

 

라. 석방예정자 교정성적 통보 방식 개선(안 제143조)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현행 일반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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