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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68호(2017.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18.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0356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3,300회  

⊙법무부공고제2017-6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2조제4항제4호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교정시설 밖의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교정시설 밖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용자의 규율 및 포상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가. 분류심사 제외대상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삭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처우상향의 기회를 부여함

 

 

나.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추가(안 제105조)

 

수형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될 때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진행 장소 개정(안 제117조)

 

교정시설 밖에서도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용자 규율 사항 개정(안 제214조)

 

수용자 규율 사항 중 제5의2호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만 금지 하고 있는 것을 “금품”으로 개정하여 물품도 교부금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마. 수용자 포상 관련 규정 개정(안 제214조의2)

 

제214조의2(포상)의 “제89조제1항” 부분을 “제89조”로 개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용자도 포상으로 가족만남의 집 이용 또는 가족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바.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에 대한 구체적 사유 제정(안 제215조의2)

 

법 제112조제4항제4호가 위임하고 있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사. 별지 서식의 개정(별지 제24호 및 제25호서식)

 

1) 가석방자가 국내 및 국외 주거지 이전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는 내용으로 「가석방자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가석방자 준수사항을 수정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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