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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52호(2017. 3.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3.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21 | 팩스번호 : 044-203-3478 | wiselol@korea.kr | 조회수 : 3,06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 3. 31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재원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성재원 추가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제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신설)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wiselo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 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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