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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19호(2017.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시험인증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482 | 팩스번호 : 043-870-5678 | jinkihong@korea.kr | 조회수 : 2,89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유사포상 중 국가품질명장에 대해 대통령 명의 패 및 장관 명의증서를 수여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서 명의를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기 위한 규정 마련과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를 이전심사로 구분하는「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31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 등에 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KS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구분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안 제26조제2항 신설)

 

KS인증심사원의 자격 구분(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과 심의를 위한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위한 요령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

 

*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나.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등에 대한 이전심사를 법률에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안 제26조의2 개정)

 

KS인증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기심사가 3년 마다 받는 정기심사와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경우에도 정기심사와 동일하게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도록 규정

 

 

다. KS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방법의 상위법령화 (안 제27조 개정)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판품조사 방법을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

 

* [별표9]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라.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종류 현행화 (안 제30조의4제1항 개정)

 

각 포상의 대상별 종류를 현재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과 일치·현행화

 

 

마.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변경하고 포상의 부상 및 증서 수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4제3항 개정, 제30조의4제3항제3호 신설, 제30조의4제4항 신설)

 

1) 포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2) 부상(트로피, 패, 메달) 및 증서를 수여하는 근거와 상세 서식을 부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자우편 : jinkihong@korea.kr

 

ㅇ 팩스: 043-870-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2,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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