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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20호(2017.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시험인증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482 | 팩스번호 : 043-870-5678 | jinkihong@korea.kr | 조회수 : 2,78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2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가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제품의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심사 실시 (안 제16조 개정)

 

KS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5일 이내 이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나.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서식 마련 (안 제29조 신설)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별지 제21호 내지 제26호)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자우편 : jinkihong@korea.kr

 

ㅇ 팩스: 043-870-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2,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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