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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51호(2017.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18.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6 | 팩스번호 : 044-201-6802 | l3110@korea.kr | 조회수 : 3,831회  

⊙환경부공고2017-15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별표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17.12.27일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및 관리기준 등을 협의·조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됨에 따라,

 

- 조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및 위원의 직급, 조정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별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044-201-6802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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