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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265호(2017.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3.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1 | 팩스번호 : 044-200-5739 | moowool@korea.kr | 조회수 : 2,74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65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STCW 협약이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관사 한정면허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별표 1)

 

ㅇ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할 수 있는 전자기관사한정면허를 신설하고, STCW 협약 이행을 위해 기관사 또는 기관부원 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 업무담당까지 전자기관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 설비를 갖춘 선박의 통신장 겸임가능 직무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제1호)

 

ㅇ 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선에 한정하여 선장도 전파전자급 통신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신장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ㅇ 또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파법」시행령에 맞게 별표1의 3을 개정하고자 함

 

예,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등

 

다. 승무경력 특례 적용 지정교육기관 확대(안 제16조제5항)

 

ㅇ 국내에 한정하여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교육원에 대하여 승무경력 특례조항의 대상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7년 3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ㅇ 전자우편: moowool@korea.kr

 

ㅇ 팩스: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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