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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62호(2017.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4. 18. [마감]
  • 교육부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46 | 팩스번호 : 044-203-6968 | ssh8332@moe.go.kr | 조회수 : 2,713회  

⊙교육부공고제2017-62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보 제18963호(2017. 3. 8.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7-59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내용상 착오가 있어 취소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6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6,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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