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7-5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의 변동이 있으나 다른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