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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58호(2017.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4. 20.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2 | 팩스번호 : 02-2100-2678 | lemonkuki@korea.kr | 조회수 : 3,44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의 등급 산정 등 관련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 의뢰평가, 신용평가사 선정신청제 등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평가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신용평가사의 자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관련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동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금융위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강화

 

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ⅱ.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에게 자사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ⅲ.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제3자 의뢰평가 허용

 

발행기업의 평가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신용평가대상인 발행기업과 자료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 ⅰ)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갈음 불가

 

ⅱ)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ⅲ)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

 

 

라. 신용평가사 선정신청 제도 도입

 

무보증사채(금융채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증권 등은 제외)의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용평가사를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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