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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58호(2017.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3. 20.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팩스번호 : 02-748-6629 | kim21120@mnd.go.kr | 조회수 : 3,843회  

⊙국방부공고제2017-58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심해잠수의 잠수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분리)

 

 

나. 잠수사와 동일한 위험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 의무요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신설)

 

 

다. 폭발물처리(EOD) 종사자에게 야외출동시 위험수당 가산금 지급(안 별표 1, ‘비고’ 란의 대상 확대)

 

 

라. 잠수함정 승무원 중 하사 계급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안 별표 2 지급액 일부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21120@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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