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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53호(2017. 3. 1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4. 1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8 | 팩스번호 : 044-203-3467 | anne97@korea.kr | 조회수 : 3,13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3호

 

「점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자출판물의 제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점자출판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 anne97@korea.kr

 

ㅇ 팩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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