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191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구현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의무, 금지행위 및 기록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고정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야생동물 등을 보유한 동물원과 전체 수조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수조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족관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전문 인력, 보유생물 및 운영계획 등 등록하도록 구체화함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안 제5조, 제6조)
연간 30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자료제출의 구체화(안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0조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일수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8조)
등록요건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hhuh@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4,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