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9호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하고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ㅇ 교량·터널·비탈면 등 주요시설물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ㅇ 도로의 포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ㅇ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ㅇ 친환경 충전시설, 졸음쉼터, 휴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ㅇ「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의 개량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등
나.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시행시기 조정 등 시정요구(안 제13조)
ㅇ 봄·가을 연 2회 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고, 피점검기관은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운영과장, 메일 yoon969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ㅇ 전화(☎) 044-201-3916, / 팩스 :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