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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65호(2017.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4. 19.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1-4489 | 팩스번호 : 044-201-5652 | lsg1207@korea.kr | 조회수 : 3,7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6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의 의미를 명확히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범위(안 제30조의2)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이전지역으로 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혁신도시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11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재정과 (·30103)

 

- 전자우편 : lsg1207@korea.kr

 

- 팩스 : 044-201-56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재정과(전화 : 044-201-4489, 경미한 변경사항) 및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462, 지역인재 채용관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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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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