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49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7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