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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93호(2017.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4. ~ 2017.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32 | 팩스번호 : 044-201-5529 | jyg@korea.kr | 조회수 : 5,9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93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총회 의무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8호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나.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를 추가함.

 

 

다.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등(안 제7조의3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등(안 제7조의4 신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모집 신청자에게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따라 게시공고하도록 하며, 별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공보증서의 범주(안 제11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등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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