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53호(2017. 3.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6. ~ 2017. 4.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지역금융팀 )   전화번호 : 044-215-8139 | 팩스번호 : 044-215-8139 | cjeye86@korea.kr | 조회수 : 2,5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11.30.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이하 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2.9일 ARMO가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금융기구’에 AMRO를 추가해 AMRO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금융기구’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안 제2조제1항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팀

 

- 전자우편 : cjeye86@korea.kr

 

- 팩스 : 044-215-813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