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56호(2017.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6. ~ 2017. 4.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전통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2556 | 팩스번호 : 044-203-3469 | eric7729@korea.kr | 조회수 : 2,79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6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역문화 협력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22조 개정)

 

- 위원장 2명(장관, 민간위원 1명)에서 위원장은 문체부 1차관으로 변경

 

- 위원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위촉 조항 삭제→시도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eric7729@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2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