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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34호(2017. 3.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7. ~ 2017. 5.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5 | 팩스번호 : 044-203-4759 | ruy2000@korea.kr | 조회수 : 3,5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안 제13조제4항)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안 제13조제5항제2호)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안전관리부담금 징수대상 명확화(안 제23조3제1항)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납부자의 혼란을 방지함.

 

 

라.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안 별표 3)

 

시간당 처리능력 4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완화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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