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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35호(2017.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7. ~ 2017. 3.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5 | 팩스번호 : 044-203-4759 | ruy2000@korea.kr | 조회수 : 2,8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된 조항을 삭제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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