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7-30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관서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0호, 201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별표)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전지방보훈청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 전자우편 : kang3590@korea.kr
- 팩스 : 044-202-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전화 044-202-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