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75호(2017.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0. ~ 2017. 3. 23.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1 | 팩스번호 : 3480-3089 | kcm2000@spo.go.kr | 조회수 : 2,910회  

⊙법무부공고제2017-7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