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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62호(2017.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0. ~ 2017. 5. 1. [마감]
  • 국방부 ( 국방영현관리TF )   전화번호 : 02-748-3092 | 팩스번호 : 02-748-6629 | akec4@mnd.go.kr | 조회수 : 2,827회  

⊙국방부공고제2017-62호

 

군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재심사 제한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적용근거가 미반영되어 유가족 및 타국가기관(권익위, 인권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 받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 및 유족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심사근거를 시행령 개정 검토하였으며

 

 

다.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법과 시행령상의 심사위원 구성인원 통일로 해석상의 오류 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 형평성 제고 : 위원 위촉시 성별 형평성 고려사항 반영(안 제60조의 24, 25)

 

 

나. 심사위원 구성인원 수정 :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의 위원 구성인원 표현을 통일시켜 오해소지 해소(안 제60조의 24, 25)

 

 

다. 재심사 청구제한 조항 수정 : 중앙전공사망심사 후에도 재심사 1회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적극 보장 (안 제60조의 26)

 

 

라. 순직자 세부분류기준 수정 : 입대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복무중 악화했을 경우에도 순직자로 분류 반영(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 전자우편 : akec4@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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