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37호(2017. 3.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0. ~ 2017. 5.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2 | 팩스번호 : 044-203-4759 | ejwh77@korea.kr | 조회수 : 3,01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

 

-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