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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59호(2017.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1. ~ 2017. 5. 1. [마감]
  • 기획재정부 ( 대외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15-7613 | 팩스번호 : 044-215-8147 | yjw1533@korea.kr | 조회수 : 3,1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9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대외경제총괄과, 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147, 이메일 yjw15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 044)215-7613, ㅇ FAX:044)215-8147

 

ㅇ e-mail:yjw1533@korea.kr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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