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02호(2017.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1. ~ 2017. 5. 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3,765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접수절차 및 신청철회 기간 등에 대한 규정함

 

 

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별지 제29호 서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이외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