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접수절차 및 신청철회 기간 등에 대한 규정함
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별지 제29호 서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이외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