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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192호(2017. 3.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1. ~ 2017. 5.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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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192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겸직금지 의무, 부적합 판정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등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 감독권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안제3조의4제1항ㆍ4항)

 

○ 법률상 위임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인 “의료의 질”과 “거짓ㆍ부정하게 지정 받은 경우”, “지정 후 지정요건 미충족하여 복지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 미 이행 시”에 지정취소 하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나. 의대ㆍ치대ㆍ한의대ㆍ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 보완(안 제5조 및 제7조)

 

○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일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조건부 면허발급자에 대한 세부규정 위임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조건부 의료인 면허발급자가 종사해야 하는 특정지역ㆍ업무의 범위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의료인 면허신고제 최초 신고 시기 보완(안 제25조제1항)

 

○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최초 면허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신고하도록 함

 

 

마.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회 보수교육 감독권 마련(안 제31조제4항 및 제3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 강화(안 제37조, 제88조, 제92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명문화 및 위반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사.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안 제38조, 제92조)

 

○ 등록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안전관리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고자 함

 

 

아. 검사 측정기관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 법률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검사·측정기관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자.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업무 겸직금지 명시(안 제77조제4항)

 

○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차.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관리ㆍ감독권한 명시(안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제4항)

 

○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의 장만 의료기관 업무 조사,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카. 간호조무사 준용기준 추가 마련(안 제80조의3)

 

○ 간호사의 지도를 받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사 관련 규정인 면허신고, 중앙회, 과태료 등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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