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03호(2017. 3.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2. ~ 2017. 4. 6.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372 | 팩스번호 : 02-2100-4239 | scorpio1118@korea.kr | 조회수 : 3,168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국제행사가 일부 종료되거나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변경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삭제 및 추가(안 별표 2 제1호)

 

1) 대회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삭제하고,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추가하는 한편, 대회의 공식명칭이 변경된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각각 반영

 

 

나. 수익금 배분 비율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제3호)

 

1) 기간이 경과된 2015년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을 삭제하고, 2019년까지의 국제행사 중 새롭게 추가 또는 명칭이 변경된 국제행사 반영 및 배분 비율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scorpio1118@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2,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