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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58호(2017. 3. 2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3. 22. ~ 2017. 5. 1. [마감]
  • 국토교통부 (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97 | 팩스번호 : 044-201-5691 | syseok@korea.kr | 조회수 : 2,8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5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관리 효율화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수예보의 실시 (안 제2조)

 

1) 홍수통제소장은 침수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천 수위를 예측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홍수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함

 

2)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 발령을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표지점과 지점별 발령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홍수특보 발령시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갈수예보의 실시 (안 제3조)

 

1) 홍수통제소장은 갈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위기경보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갈수예보를 하고, 도서(島嶼)지역의 경우 관할 군수 등이 현지 실정에 맞는 갈수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 가뭄피해 저감을 위해 물 수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수사용자로 부터 물 수급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1)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 계획서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수문조사기기 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syseok@korea.kr

 

- 팩스 : 044-201-5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3597, 팩스 044-201-5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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