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59호(2017. 3. 2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3. 22. ~ 2017. 5. 1. [마감]
  • 국토교통부 (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97 | 팩스번호 : 044-201-5691 | syseok@korea.kr | 조회수 : 3,1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5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1)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제작시 고려사항을 규정함.

 

2) 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을 정하고 수문조사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

 

3)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출연금을 받는 전담기관의 연간 자금집행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을 정함.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를 공통유역도에 따른 4대 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영산강권)으로 구분하고 대권역별로 각각 수립토록 함.

 

3) 수자원계획 수립시 필요절차인 공청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자원 시설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시설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시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수자원분야 국제협력 업무범위를 추가함.

 

 

라. 수자원관리위원회 (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등 (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권한 중 일부를 관할 홍수통제소장 등에게 위임하고, 일부 업무는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syseok@korea.kr

 

- 팩 스 : 044-201-5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3597, 팩스 044-201-5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