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49호(2017.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3. ~ 2017. 5.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180 | 팩스번호 : 042-472-3464 | nornja@korea.kr | 조회수 : 2,6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4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 함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확대(안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특허취소신청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작성 지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 등을 추가

 

 

다. 우수 발명품 홍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발명품의 홍보지원을 원하는 자는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공익성 및 홍보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180, Fax: (042)472-3464 이메일: nornja@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