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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08호(2017. 3.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3. 23. ~ 2017.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17 | 팩스번호 : 044-202-3928 | cvdfer34@korea.kr | 조회수 : 4,4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8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119935 02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부터 제4조까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업무에 시스템 인프라 구축·관리, 현장종사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가 포함되도록 함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전문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환자 확인의 방법(안 제7조)

 

연명의료계획서 내용을 환자가 이해하였다는 확인 방법에 전자서명을 포함함

 

 

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기준(안 제8조, 별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정함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취소 시 기록이관(안 제9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지정취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록·보관 중인 자료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함

 

 

바. 환자가족의 제외기준(안 제10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는 환자가족에 실종신고를 받은자, 의식 불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도록 함

 

 

사. 호스피스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사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아.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1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 생명윤리정책과 (전화 044-202-2942 또는 2948,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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