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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129호(2017. 3.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5. 8.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07 | 팩스번호 : 02-2110-0259 | jjin2@korea.kr | 조회수 : 7,229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2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사업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의 마련, 감리원의 배치신고 도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시·도지사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업의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절차,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o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 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의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8항 신설)

 

o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서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그 배치현황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다. 공사업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관련근거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o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의 상속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안 제27조제6항 신설)

 

o 공사업에 관란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 정보의 제공 요청 시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마. 공사업자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o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도록 정함

 

 

바.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안 제65조제2호)

 

o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 및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근거 명시(안 제70조의2 신설)

 

o 시 도지사(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의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신청, 공사업 등록신청 양도 등에 관한 사무와 공제조합의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발급,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아.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76조제3의2호 신설)

 

o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자. 감리원 배치현황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8조제2의2호 신설)

 

o 시 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jin2@korea.kr

 

- 팩스 : 02-2110-025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02-2110-1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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