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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77호(2017.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3. 27.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전화번호 : 02-2110-3736 | 팩스번호 : 02-2110-0325 | gj9012@moj.go.kr | 조회수 : 2,990회  

⊙법무부공고제2017-77호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2.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등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2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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