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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07호(2017.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3. 29.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8 | 팩스번호 : 02-2100-4299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3,963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라. 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 생후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마. 자녀교육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 가산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8, 3889, 팩스 :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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