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5조제2항제3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산업기술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전자우편 : bsh9151@korea.kr
- 팩스 : 044-203-4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 044-203-4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