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6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