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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16호(2017.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5. 4.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sun9378@korea.kr | 조회수 : 4,0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6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3조)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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