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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17호(2017.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4. 13.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39 | 팩스번호 : 044-202-3937 | goun.lee@korea.kr | 조회수 : 2,82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318호, ‘16.12.2 공포, ‘17.6.3 시행)으로 금연구역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9,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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