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334호(2017.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5. 4.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4 | 팩스번호 : 044-200-5459 | lholove@korea.kr | 조회수 : 2,38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34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제도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일부 어종에 한해 다시 매매장소를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대상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를 위판장외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는 수산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매매장소가 제한되는 수산물 : 뱀장어 (안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4,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유통정책과

 

ㅇ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ㅇ 팩스 : 044-200-545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