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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84호(2017. 3.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7. ~ 2017. 5. 8. [마감]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6540 | 팩스번호 : 044-203-6991 | sbpark9@moe.go.kr | 조회수 : 3,565회  

⊙교육부공고제2017-8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3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일 월요일까지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생활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사무관 : 박성빈, 전화 : 044-203-6540, 팩스 044-203-6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우) 3011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