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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94호(2017.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8. ~ 2017. 5. 8. [마감]
  • 교육부 ( 학생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22 | 팩스번호 : 044-203-6228 | kim68sy@moe.go.kr | 조회수 : 2,903회  

⊙교육부공고제2017-9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거나,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협조 요청」(‘16.12.2)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4항, 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권고(‘15.9.21)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68sy@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2, 팩스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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