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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80호(2017. 3.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8. ~ 2017. 5. 8.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0356 | 팩스번호 : 02-2110-0356 | jwycor@korea.kr | 조회수 : 2,798회  

⊙법무부공고제2017-8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진료기록부 열람 등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40조의2)

 

현행 「의료법」제19조 및 제21조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치료내용,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열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함

 

 

나. 수용자 출산의 범위에 사산을 포함(안 제52조)

 

여성가족부가 “수용자가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모성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다.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제64조)

 

분류심사 결과 성적충동, 마약ㆍ알코올 중독, 상습폭력 등 행위중독,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죄를 범하였고 동종의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수형자에게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그 범죄 원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라.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 추가(안 제92조)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용자 금지물품에 추가하여, 기계장비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함

 

 

마.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95조 및 제96조)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기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전체 수용기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수용기간의 한계 설정임을 명확하게 함

 

 

바. 징벌 대상 행위 추가(안 제10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를 징벌대상행위로 하여 수형자의 심리치료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

 

 

사. 징벌의 종류 변경(안 제108조)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정역의 의무를 부과 받은 수형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30일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로 변경함

 

 

아.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 변경(안 제129조)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활성화하고 지방교정청의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132조,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안 제92조 제2호(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등) 및 제3호(주류, 담배 등)의 금지물품을 수용자가 소지하거나 안 제92조 제2호부터 제4호(음란물 등)까지의 금지물품을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형량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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