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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69호(2017.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8. ~ 2017. 5. 8.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1 | 팩스번호 : 02-748-5179 | frlancer29@mnd.go.kr | 조회수 : 2,502회  

⊙국방부공고제2017-6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중 군인의 국가 및 민간자격, 학점 취득 등을 지원하도록「군인사법」제46조의6(군인의 자격 취득 등 지원) 항이 신설('16. 12. 20.)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제46조의6(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군인이 자격·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원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 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구체화함.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민간자격,「고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점 취득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능력검정 등의 사항을 발굴하여 전역 후 취업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법 개정 이전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군인의 자격·학점 취득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통합하여 분야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검정 및 시험 정보 안내, 응시기회 제공, 적절한 교육과정 제공, 검정 및 시험을 위한 군 시설 및 장비 지원, 예산 범위내 비용 지원 등

 

2)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frlancer29@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1,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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