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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59호(2017. 3. 3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3. 30. ~ 2017. 5. 9. [마감]
  • 환경부 ( 생태서비스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7511 | 팩스번호 : 044-201-6594 | darki007@korea.kr | 조회수 : 2,616회  

⊙환경부공고제2017-259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의 발효(2014. 10. 12) 및 국제적인 이행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책임기관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추가(안제3조, 제12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의 합의(상호합의조건) 체결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로 국가연락기관등의 업무지원,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국제협력 및 인식제고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

 

 

나.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4조)

 

외국인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시 신고할 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접근 목적과 용도,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추후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변경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5조)

 

접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유전자원 수량 또는 농도의 100분의 10이상의 증가(미생물제외), 상호합의조건의 변경을 규정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접근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내국인의 접근신고 대상등(안제6조)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유전자원에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세부사항 규정(안제8조)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의 절차 준수 신고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제공국의 사전승인 획득여부,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함.

 

 

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조사(안제10조)

 

국가점검검기관의 장은 절차 준수의 조사를 위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시설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검사의 사전통보 및 증표 제시 등 절차를 규정함.

 

 

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제14조)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으로 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소관의 결정 등 협의회 심의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과태료(안제18조)

 

접근 신고 및 접근 변경신고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경감의 경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서비스진흥과

 

- 전자우편 : darki007@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전화 044-201-7511,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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