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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141호(2017. 3.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31. ~ 2017. 5. 10.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미래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1 | 팩스번호 : 02-2110-0241 | rootee9@korea.kr | 조회수 : 3,257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41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결기구 개선 및 경영정보 공시 등 기타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운영위원회 체계로 개선(안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집행기구(이사장, 이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토록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장 1명, 미래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이사 정원을 10명에서 3인 이내로 축소함

 

 

나. 기술사회 회원에 대해 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은 재직자로 명시(안 제6조)

 

기술사회 회원의 단서조항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재직자로 명시하여 일반회원(재직자)과 특별회원(퇴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자격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다. 경영정보 공시 및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안 제21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로 하여금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도록 함

 

 

라.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해임명령 제도 도입(안 제24조의3)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rootee9@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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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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